2015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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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것들
  • 한고은 기자,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1.19 11:11
  • 수정 2015-01-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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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본지에서는 신년호를 맞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 및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정리했다. 더 나은 삶을 도모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보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동절기(2015.12~2016.2)에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며,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대 16만5천원에서 최소 5만4천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2015년 하반기에 사전 고지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다.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기상청은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지난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에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취약계층 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장애인시설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 수도권 지역에만 제공되던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정보접근성이 낮은 전국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취약계층과 직접 교류하는 관리자를 통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는 정보전달 방법 다양화, 수혜 대상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 소외계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자활의지 저소득층 대상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시범

저금리 기조의 확산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해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5년 한시로 주택기금 월세 대출을 시범 실시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자에게는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으며,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교육부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약 134만명(2014 11월 기준)에서 약 210만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갑작스런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던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며 긴급지원 지원 단가를 2.3% 인상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4.12.9.)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 또한 완화(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 → 185% 이하)된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2015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한다.

또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으나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그동안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2015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그에 따라 약 12만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 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급까지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입법예고 준비 중)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4년 대비 3% 인상(2014년 8,550원 →2015년 8,810원)해 지원한다.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의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부부가구 139만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의 경우에는 10만1800원~20만3600원(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미반영)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시범사업 : 6개 센터(경기 파주, 서울 성북, 충남 당진, 전남 함평, 경남 양산), 60여 가구

본 사업은 만 0~5세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주부모의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및 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정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 장애수당 급여인상…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 인상(3만원 → 4만원)하여 1월부터 지급한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이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된다.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게 제공되며 단가는 천 원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지난 2013년에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 또한 17만9천명에서 19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2천여 명이 확대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선정방식 및 적용 단가 변경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

기초액이 변경된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부담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을 바꿔 산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2015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이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최대 월 116만6220원까지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2015 열린 관광지’ 사업 실시

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 사업주에게 2억 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그 해의 1호 ~ 5호의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는 명예가 주어진다.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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