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복지예산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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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복지예산 삭감 논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1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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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15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 합리적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인천시가 삭감한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정리= 이재상 기자>

 
시민단체-시의회,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 입장차만 확인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채 13조원 
채무비율 36.1%-하루이자 11억원-매년 5천억원씩 갚아야 
 
∎인천시 부채, 도대체 얼마이기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가 13조원에 이르며 인천시 본청의 부채는 3조255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400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오는 2019년까지 하루 이자만 11억원, 매년 5천억원 규모로 현재 인천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36.1%로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원인으로 지난 3년 사이 인천시의 부채는 3조원 늘었다. 
 또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경기장 신설에 1조7,224억원을 사용했으며 경기장 유지 보수 및 관리에만 한해 5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며칠 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장관으로 있던 안전행정부가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재정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재정자치권을 빼앗는 것으로 일반기업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긴급재정관리제도 적용 대상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어 ‘심각’ 단계로 분류된 지자체다. 채무비율이 25%~40%인 ‘주의’ 단계의 지자체는 향후 3년간 부채가 오히려 늘거나 감축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관리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36.1%, 경기도 용인시 29.0%, 대구광역시 28.1%, 부산광역시 27.8% 이상 4곳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며 정부가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도 추진 가능하다.
 결산에 나타난 인천시 지방세 수입 등 전체 세입규모는 2008년 7조49억원, 2010년 7조 4138억원, 2013년 9조3445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3,704억원, 2010년 5,949억원, 2013년 1,503억원 적자로 6년 연속 적자 재정운영됐다.
 
 
세입예산 5조원인 반면 세출규모는 5조5천억원 
 
 이날 토론회의 제1 발제자인 정연용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인천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현재 인천시는 세입예산 규모는 5조원인 반면,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의 세출 규모는 5조5천억원 규모로 기본적으로 5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임을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8,094억원, 인천터미널 9,000억원 등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산매각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1조6702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2조1644억원) 등 그동안 급증하는 제정수요에 일시적, 임시적 대응을 해왔다.
 정 담당관은 “인천시의 지난 2008년~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액 3조588억원 중 아시안게임, 도시철도가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재정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는 상태이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 신규 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긴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인천시가 11월 초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5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0.9%(725억원) 감소한 7조764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 담당관은 “일반회계는 4조9777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861억원, 5.4%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7871억원 규모”라며 “인천시는 정상적 세입구조 내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함을 거듭 주장했다. 
 
“왕의 남자? 예산폭탄은 커녕 재정긴축으로 몰아”
 
∎유정복 시장의 복지공약   
 제2 발제를 맡은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유권자들은 파산지경의 인천시를 살려낼 수 있는 유정복 시장을 선택했다, 선거 당시 유 시장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 왕의 남자’로 언론에 회자되면서 시장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예산폭탄은 커녕 오히려 인천시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돌입시켜 시민사회에 불만과 혼란을 양산시키는 등 유 시장은 불과 몇 달 만에 민심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규모는 1,083개 사업에서 1,639억원 규모로 이 중 교육복지, 복지, 보건, 일자리, 문화 등 민생분야는 전체 삭감 예산의 40%인 683억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 중 민생 분야 예산이 40%인 683억원인 반면 공무원 경비 감축액은 10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래가지고서는 인천시의 재정개혁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연이은 재정적자 속에서도 공무원 관련 경비 상당액이 해마다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더 과감하게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민생분야에서 전액 삭감된 98개 사업과 일부 삭감된 238개 사업 중 68개 사업에 필요한 221억원의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2015년 신규사업 및 일반차환채 도입비 843억원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체 삭감 사업 중 반드시 복원돼야 할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16개 사업을 지목했다. 
 또한 일부 삭감된 238개 사업 중 반드시 복원해야 할 사업으로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비,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쪽방상담소 운영 등 52개 사업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결국 유 시장과 인천시의 예산의 편성방안을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둘 것인가, 민생경제와 복지공약에 둘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그 이유를 대고 그렇지 않다면 요구예산 복원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담긴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복지예산 증액?…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
재정난 해결위한 고통분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야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발표 내용
 이어진 토론에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봉사과가 전년대비 1% 증액된 2777억5900만원, 장애인복지과 8.8% 증액된 1640억2100만원, 보건정책과 3.9% 증액된 4135억8200만원, 위생정책과 33억3300만원으로 35.6%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되는 등 인천시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8620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액 편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증액내역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임을 주장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400억원, 만3~5세 누리과정 515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87억원, 긴급복지지원 38억원 등 올해 대비 11.1%, 2,064억원 증액됐다.
 반면, 인천시 자체사업의 경우 전액삭감 711억원(309건), 일부삭감 927억5천만원(776건)으로 이 중 복지 관련 사업예산은 전액삭감 182억원(72건), 일부삭감 145억원(133건)으로 총 327억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유정복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등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요금현실화,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소모성 경비 절감 등의 재정개혁의 원칙과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 시장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공청회나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계 등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천시는 업무추진비를 1억7700만원(5.69%)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29억5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 기관장(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의 경우 4억8100만원으로 동결했고 인천시의회 운영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2억20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 처장은 “인천시의회 예산 중엔 의장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 1억원이 포함됐다. 관용차 구입 후 사용연한과 주행거리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교체 여건이 마련되긴 했지만 인천시 살림살이를 볼 때 1억원이나 들여 관용차를 교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처장은 “인천시의 지금의 재정난이 공직사회에 원인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고통분담 또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함을 주장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평균 10~30% 예산확보 못해“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현재 인천시 소재 복지시설은 2,401개소로 타 도시의 10배 이상 많은 상태”라며 “여러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다가 내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지도 몰라 놀랐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분권교부세란 중앙정부가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여기에 드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201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가 5년간 연장 운영했으며 2015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의 도입, 차상위계층으로 대상 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추가로 복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방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이로 인한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전년도의 경우 경상적 수요 45개 사업 6,296억원과 비경상적 수요 3개 사업 5,755억원이 편성됐으나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만 국고로 환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에서 별도로 복지예산을 빼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평균 10~30%의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 시설(센터) 등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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