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부시설 고질적 ‘인권침해’ 사라지려나?
상태바
장애인거부시설 고질적 ‘인권침해’ 사라지려나?
  • 이재상,고은별 기자
  • 승인 2014.11.10 09:5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발표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조사원 등 1,016명을 동원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외부감시체계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내놨다.

 

외부감시체계 대폭 강화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전 예방=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풀과 자체 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 3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된다.

 

법령 개정해 예방교육 의무화 시설별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화= 법령 개정을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연 1회 이상 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국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관리자 교육을 강화한다.

▶특별점검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연내 실시하여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해행위 대처 매뉴얼 개발= 입소자의 자해 및 가해 등 위해행위 발생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행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신체적 개입의 원칙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개발해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1실당 거주인원 축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1실당 거주인원 축소(8명→4명)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적장애인 4명당 1명, 중증장애인 2명당 1명 등 돌봄 기능이 강화된다.

 

인권침해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조기 발견= 이번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 인력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180명 이상)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한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의 권리 확인 및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수첩도 제작 배포된다.

가칭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한 민‧관 합동 협업조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전문기관 등 법적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장애인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추진

 

▶종합 보호=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활동 등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인권침해 발생시설 및 가해자 처벌 대폭 강화
매매-음란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학대-유기‧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학대 범죄자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불가

 

▶처벌 강화=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매매, 음란행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성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하여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조사인력 전문성 부족과 상시 피해자 발견체계 미흡
장애인시설 ‘인강원’ 사건이 조사계기

 

지난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도봉구 소재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거주자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여행비를 쓰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저질러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인권위 발표를 언급하며 전국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소자, 종사자용, 시설환경 점검용 실태조사표 및 매뉴얼을 제작(3.26~4.4)하고 민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설별 조사팀을 구성(3.31~4.11)했다.

실태조사 인력은 1,016명으로 지자체 공무원 440명, 민간조사원 576명으로 민간조사원은 장애인단체 경력 3년 이상, 장애인인권전문가 등으로 선발됐다.

조사내용은 학대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며, 편의시설 및 청결상태, 금전관리, 안전설비 및 피난설비, 안전 및 인권교육 여부, 진정함 설치 여부 등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63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고 ‘편의시설 등 외부 접근성 미비’가 340건, ‘안전 및 피난설비 부족’ 195건, ‘진정함 및 건의함 설치’ 여부 117건, ‘입소자 신분증 및 금전관리’가 102건 등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외부감시체계 미흡-위해행위 매뉴얼 부재
기본적인 거주생활환경 및 돌봄 기능 취약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가 미흡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됐으며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부재하고, 기본적인 거주 생활환경 및 돌봄 기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실태 조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상시적인 피해자 발견 체계가 미흡하고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부족,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한 심층조사 및 피해자 분리 등을 위한 구조체계가 미흡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 전담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피해자 쉼터 부재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의 조치 없이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거나 원 시설로 복귀하는 문제를 이제야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을 성범죄자로 한정해 기타 학대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고 처벌조항도 없어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