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공공후견 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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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공공후견 지원사업 체계 개선 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9.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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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난해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성년후견제도와 두 달 후인 9월 1일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 지원사업 1년을 맞아 ‘공공후견 지원 업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일 이룸센터에서 열고 1년간의 성년후견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리= 이재상 기자>

 

발달장애성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1년 지났지만 문제투성이

제2의 피해예방 위해 공공후견인 선임 신속히 이뤄져야

 

공공후견인 50명이 피후견인 222명 후견 지원

 

공공후견사업은 건강관리나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신상보호, 폭력이나 인권침해 피해로 인한 법률지원 등 후견제도의 이용이 시급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를 겪는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비용과 후견관련 행정업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 지원하는 서비스다.

동 사업은 성년후견제 도입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으나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담당 지자체 공무원 교육, 법적 자문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중앙지원단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 사업은 2달 후인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말 현재, 2개의 교육기관에서 총 1,166명의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해 향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이 확대될 기반을 구축했으며 홍천 거지목사 사건 등 각종 범죄의 피해대상이 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 191건의 후견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7월 30일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중인 후견인은 50명으로 부모 8명, 자녀 3명, 배우자 3명, 형제·자매 2명 등 친족후견인이 16명으로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후견인은 특정후견 165명, 임시후견 56명, 한정후견 1명 등 222명이 공공후견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견업무-대리권-공법상 신청행위 범위 등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주제발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 최선호 간사는 “지난 2월부터 공공후견인으로 7개월 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시설 등에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구제, 수급비 관리, 공법상 신청행위 등의 후견사무를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공후견인으로서 직접 부딪쳤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 간사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사무 중 공법상 신청행위라는 업무범위가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 공법상 신청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민센터나 관공서 등에 문의했지만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것.

또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원활히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가 통장개설 및 관리만으로 충분한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후견인들의 통장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재산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최 간사는 후견업무와 대리권의 범위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제시한다면 후견인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대리권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최 간사는 이어 법원과 보건복지부, 시설 등 공공후견사업 담당 주체별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법원= 독일 브레멘의 성년후견법원의 경우 후견이 필요한 장애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판사가 직접 사건본인을 찾아가며 그 비율은 50%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사건본인의 심문을 위해 가사조사관이 출장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년후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의사소통 조력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익숙한 장소로 찾아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후견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어떻게 존중했는지를 기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법원 관계자들은 특별히 장애 감수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장애인 피후견인의 일상적 삶에 대해 알기 힘들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후견심판보다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성년후견심판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자기결정권 존중 방법, 외국의 판례 등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인제도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정신장애인에게도 공공후견인제도에 포함시켜 강제 입원, 강제 약물투여 등 인권침해적 사례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이 후견인의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후견인의 경우 복지부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교육·양성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하는 서비스인 만큼 복지부 차원의 후견인 관리감독 및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할 권리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 등에 포함시켜 성년후견제도의 원칙에 따른 지원제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 30일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중인 후견인은 50명으로 후견인 1명당 1~5명의 장애인을 후견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의 경우 본인의 직업이 있고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피후견인이 많을 경우 후견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지원하는 피후견인 수를 3명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후견사업에서 한 명의 후견인에게 지원되는 후견활동비는 월 최대 30만원을 넘지 않고 있다.

시설= 인권침해 등으로 긴급히 가해자와 분리된 장애인은 임시방편으로 시설입소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 또한 시설거주 무연고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있어 시설 장애인의 제도 이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시설 거주 장애인의 부모가 사망해 장애인에게 상속될 재산이 있어 친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친족들은 장애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에서 배제시키거나 불평등한 조건의 상속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시설종사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장애인에게 설득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법적 대리인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이 때 후견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 간사는 “후견인이 법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대리권을 갖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건강관리, 일상지원, 자립생활 교육 및 준비 등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시설의 역할은 후견인의 그것과 같으므로 시설 거주 장애인은 애써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설 여건상 개별 거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시설에서도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은 필요하다.”며 “시설 거주 장애인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설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법률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관리 등 구체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만을 후견인이 맡도록 해 시설과 후견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 피해자 보호 위해 신속한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지원범위에 비용포함 등 보수 현실화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27세 발달장애인의 아버지이자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중인 유영복 씨는 지난 7월 후견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20세 지적장애인 박수현(가명) 씨의 후견심판 과정을 예로 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적장애인 박 씨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돼 유 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두 차례 출석했다. 장애인 학대라는 사건의 본질보다 행정적, 법적 절차의 흠결에 따른 보정명령으로 인해 서류 주고받기만이 이어지고 있어 결말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에게 학대나 심각한 권리침해가 발생했고 재발 가능성 또한 높음에도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제 관련 규정엔 임시후견에 대한 언급이나 절차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 후견인은 “박 씨 사건의 청구자는 지자체의 장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사건을 접하면서 담당 시청직원과 ‘앞으로 박 씨 후견업무를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인 내용의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후견인 청구를 위해 법원에 가서야 담당 직원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지금까지 접한 공무원들은 앞장서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간사는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발달장애인 피해자들의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받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후견신청서류를 청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했지만 지자체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약 2개월을 그냥 보내야 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피해자가 정확한 정보 없이 가해자와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합의금을 받더라도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이 합의금만 가져가는 일이 다른 사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합의금의 관리도 후견업무에 포함시켜야 했다.

후견인이 선임돼 합의과정과 합의금을 관리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절차가 지연돼 합의는 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하고 합의금은 시설에서 관리하게 됐다, 합의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합의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요구했고 권익옹호기관이 중재에 나서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만약 권익옹호기관이 나서지 않았다면 시설에서는 자신들이 합의금을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내줘야 했을 것”이라며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시기에 후견인 선임이 지연돼 제2의 피해가 피후견인에게 발생할 수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후견인이 신속히 선임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비인간적인 염전근로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 몇 년 간 살았던 섬에서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서영현 변호사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 결정문에 후견인의 권한범위, 대리권의 범위가 기재돼 있지만 짧은 시간에 각각의 행위가 후견인의 사무에 해당돼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비법률가인 공공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에게 문제가 생겨 본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즉시 자문 및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월 10만원의 활동비가 후견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지 비용에 대한 전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후견인에 부여된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지원범위에 비용포함 및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의사결정에 지원 필요한 정신장애인 등에

공공후견서비스 제공되도록 관련지침 개정 방침“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은 “발달장애인법에 규정된 중앙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후견심판절차의 지원 및 법률적 자문 기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정법원과 교육기관, 지자체 간의 연계를 강화해 공공후견인의 활동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조정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신 사무관은 “현재 장애유형, 후견유형, 소득기준, 거주유형 등의 요건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범위를 완화해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신 사무관은 또 “현재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성년후견 이용지원 부분을 구체화하고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공공후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공공후견서비스의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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