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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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8.22 11:08
  • 수정 2014-08-2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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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을 심의, 의결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정부, 5년간 사회보장사업예산 316조2천억원 추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위한 사회보장세 도입 추진키로

기본계획 211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사업…새로운 사업 없어

 

더 나은 내일, 국민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의 3대 정책목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양육, 실업, 질병, 노령 등 기본욕구를 보장하고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가구 등 취약가구에 나타나는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정여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수욕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한 세대 내에서 함께 내고 함께 받는 복지를 지향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 전략을 위해 차세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세대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기초노령연금(2008) 등 주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총 투자규모는 (2014) 48조6천억 → (2015) 60조3천억 → (2016) 65조6천억 → (2017) 69조1천억 → (2018) 72조6천억원으로 약 316조2천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소요재원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기존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토록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신의료기술 발달, 비급여 증가 등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4%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 심화, 경제침체 등으로 의료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하며,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2017년부터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남은 선택진료도 진료의사의 기준에 따른 수가제도 등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키로 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통상 6인실)을 4, 5인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토록 의무화하며, 간병을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간호인력 확충에 맞춰 단계적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안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으며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사례 및 의료급여기관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차 의료센터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등 건강서비스 및 지역사회의 금연클리닉, 영양체험 프로그램, 환자자조모임, 운동프로그램 등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되는 등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성별·연령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되며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업주부 등 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요금이 싼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2015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도입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지난 2011년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달러) 조사 결과 일본(160), 미국(153), 한국(148), 핀란드(133) 순으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해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료품(27.8%), 교육비(15.1%), 주거비(12.7%), 통신비(7.0%) 순으로 조사돼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 망 적합성 통합시험 제공, LTE 단말기의 USIM 이동성 보장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 조달환경 개선 등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요금이 싼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장애인(영상·음성 다량제공), 청소년(사용한도) 등 전용요금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개소(누적) : (2013) 3천개소 → (2017) 1만2천개소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우선돌봄 차상위계층(2013년 3월 현재 10만4737가구)에 대해서도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혹한기 에너지비용 보조를 위해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지급을 위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5년 동절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부양능력 판단 기준 개선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오는 10월부터 현행 통합형 급여체계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주거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설정을 통해 지원수준을 현실화한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은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부양능력 판단 기준 또한 현행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준에서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통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력 1만3천명 등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전국에 구축하여 사각지대 발굴, 자원을 연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단전 단수 가구 등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위기가구 정보를 행복e음으로 자동 연계 및 DB 구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장애등급제 개선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 전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 내년부터 폐지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지난 2013년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51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 수준이며, 등록장애인의 증가 규모는 2010년을 전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고 장애인 중 90.5%가 후천적, 중도장애인으로 조사됐다.

오는 2016년부터 현행 장애등급제를 개선해 의학적 기준 외에 장애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2015년부터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하고 등급제 폐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등으로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요구와 관련해선 화재, 가스누출, 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2,500명 수준인 장애학생 도우미를 2017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며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도 280개소까지 확대 운영되며 공공도서관에 장애인보조기기 확충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스포츠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과 관련해선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의 수 등을 종합 고려해 2014년 현재 18.9%인 전국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오는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100%를 도입키로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근거 마련 및 인증 활성화를 통한 무장애시설도 확대 추진된다.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권역별 재활병원 및 지역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며, 재활병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이 개발·보급되는 등 의료재활 전달체계 및 재활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가 오는 2017년까지 전국의 254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인권침해 금지행위 및 학대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 및 구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가 설치되는 등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의무고용 목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13) 2.5%에서 (2014) 2.7%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은 (2013) 2.5%에서 (2014) 3%로 상향됐다.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 의무고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고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추진된다.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연수(현장직무 체험), 진로컨설팅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고용 및 청년층 장애인의 사업현장 기회를 확대하는 시험고용제도가 활성화된다.

지원고용이란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의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현장훈련 기간에는 사업체 적응, 업무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한다.

시험고용이란 청년층(15~38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의 직장체험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자립생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가 (2013) 369학급에서 (2018) 419학급으로 확충되며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이 (2013) 17교 → (2014) 20교 → (2015) 20교로 확대된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복지 일자리 등 공공형 재정지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참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아울러 장애유형, 지역성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직무개발 및 시범사업 직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보급이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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