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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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7.25 09:56
  • 수정 2014-07-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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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애인의 70%가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이며 이 중 70%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상황에서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2014 장애인 정책토론회’가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6월 25일 간석동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장애노인, 사회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 고용정책 연계돼야

전체 장애인의 70.9%가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0.7%

 

■고령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수는 268만3천여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 출현율은 5.47%인 반면 50대는 8.13%, 60대 15.67%, 70대 이상 19.2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도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체, 감각(시각 제외), 신체 외부(지체 제외) 순으로 조사됐으며 중증 장애 비율은 70.6%로 비고령 장애인의 5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8%, 뇌병변장애 10.9%, 시각장애 10.3%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질환 때문이 53.2%를 차지했으며 최종 학력은 77%가 중졸 이하를 차지한 반면 비고령장애인의 경우 고졸 45.7%, 대졸 21.7%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0.7%인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48.6%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비율은 고령장애인이 67.7%, 비고령장애인 46.6%로 나타나 고령장애인일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 취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령장애인은 60.7%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5인 미만 사업장 41.8%, 50인 미만 사업장 40.3%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령장애인이 7.8%로 비고령장애인의 5%보다 약간 높았다. 고령장애인은 희망근로사업에 49.5%가 집중됐으며 공공근로 22.6%, 노인일자리 21.3% 순으로 조사된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장애인복지일자리 39.1%로 가장 높았고 공공근로 31.4%, 희망근로 19.7% 순이었다.

상용·임금근로자 비율은 비고령장애인이 36.6%, 고령장애인 20.4%로 고령장애인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은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고령장애인이 33.7% 수준으로 비고령장애인 19.7%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장애인의 경우 1인 자영업자이거나 가족들 중심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고령장애인은 150~199만원 사이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미만도 22.0%로 조사됐다. 비고령장애인은 50~99만원이 22.2%로 가장 많았고 200~299만원도 20.1%로 나타나 고령장애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령장애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이직이유를 질문한 결과 장애 때문이 27.4%,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17.0%,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0.6%, 정년퇴직, 연로가 10.0%로 나타난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장애가 33.0%, 직장의 휴·폐업 17.6%,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 7.3%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정책 없는 것 문제”

 

▪한-일 고령자-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심창우 취업지원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이상부터 고령자이고 60세나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는 등 영역의 혼용으로 인한 기준의 모호함이 크며 고령장애인에게 특화된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 등을 비교했다.

심 부장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한 축인 고용장려금제도의 경우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이나 여성장애인에게 더 많은 장려금 지급처럼 장애정도나 성별은 고려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연령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 50명 이상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2.7%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장려금제도는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 단가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장비의 구입, 수리, 개조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보조기기, 장비 등을 무상 임대 또는 지원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초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정책=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조성사업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 실직 고령자 창업지원 등 고령자고용촉진, 연령차별금지제도 등이 있다.

노인 고용정책=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이 시행 중이다. 사회공헌형은 월 20만원의 인건비를 제공해 공익성과 교육적 목적, 복지형태의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이나 고용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반면 시장진입형은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구성해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 고령자-장애인 고용사업 통합 운영

 

심 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나 노인 고용정책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 중장년층의 범위를 45세~65세로 규정하고 이를 중장년 장애인에 준용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고용지원 통합사례를 소개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사업을 통합한 배경은 일본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지원 서비스의 업무 개선이 요구됐으며 일본 정부 또한 기관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의 통합이 추진됐기 때문.

일본의 경우 상시근로자 56명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1.8%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납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등 고용상황 보고와 장애인 근로자 해고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도 60세까지 정년보장과 65세까지 고용연장 및 계속고용을 의무화하고 고령자 고용관련 상황보고를 의무화하고 허위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와 고령자 정책은 유사성을 보였으며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 연계, 고령자의 고용과 연금 등의 통합에 따른 정책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심 부장은 “일본의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에게도 작업 지원 및 업무 대체 등과 같은 배려를 통해 중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은 또한 “현행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과 관련된 임금피크제나 고용연장 등의 지원금제도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에서도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의 경우 전담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존재하지만 공단에서도 고령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장애인 고용 관련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시 내년 노인 일자리사업에

장애인단체 참여방안 적극 고려를

 

▪취업장애인 실태 및 고령장애인 고용정책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최혜옥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 2030년 1,269만명, 2040년 1,650만명으로 전망되는 등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8.6% 가량 급증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재가장애인의 연령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38.8%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2.1%로 나타나는 등 사회고령화와 함께 장애노인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과 고령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을 연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위 조사결과에서 취업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주 한 일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엔 6.6%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중 공공근로가 17.3%, 희망근로가 13.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신장장애,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순으로 조사됐으며 희망근로사업에선 자폐성 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순이었으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기타가 72.8%로 가장 높았고 공공근로 17.9%, 희망근로 9.3% 순으로 나타났고 시각장애는 지체장애에 비해 공공근로 등의 참여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복지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도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 등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나뉜다.

고령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유형인 장애인복지일자리로는 병원 내 세탁물 수거 및 도구 세척 등을 실시하는 병원린넨실 도우미, 관공서 청소 및 정원관리 도우미, 학교급식 도우미 등이 있다.

한편, 복지부의 지난 2013년 노인일자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운영체로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18.6%였으며 민간기간 중에선 사회복지법인이 3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등 사단법인이 29.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기관도 2.8%로 일부 미미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살펴봤지만 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면서 “이는 지난 2004년~2006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기준표에는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점수기준이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후퇴한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노인과 고령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을 연계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사업 전담기관에서 고령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맡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장애인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고령장애인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충족하는 전문화된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임을 강조했다.

 

“고령장애인 고용, 예산편성부터 이뤄져야”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현재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젊은 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고령장애인의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령이나 노화를 경험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틀담복지관 이은기 사무국장은 “고령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이나 고령의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고령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고용정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편성부터 이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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