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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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발급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7.17 10:46
  • 수정 2014-07-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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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개정, 7월 22일 시행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따라서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될 방침이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하여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은 총 25군데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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