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의심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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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의심될 때, 특수교육지원센터로!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05.28 11:25
  • 수정 2014-05-2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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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중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유·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이 있다. 또한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발달지체’도 특수교육대상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는 우선,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의 동의 포함)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뢰한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평가위원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진단·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교육기관에 배치하여 각 학생들이 발달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김희영 진단·평가 전문위원은 “장애를 발견하거나, 연령에 비해 아이의 발달이 늦는다면, 조기에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단·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2-507-5059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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