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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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5.07 09:23
  • 수정 2014-05-0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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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70% 이하 18세~64세 중증장애인 대상
 

오는 7월부터 기초급여 20만원 지급-부가급여 보전

 

지난 2일 국회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소득하위 70%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장애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월 20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과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게 되는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환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으면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주장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행대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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