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애인 고용촉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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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장애인 고용촉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5.05 12:18
  • 수정 2014-05-0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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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 업체…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혀용
 

관세청이 지난 5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우선 장애인 고용률이 5.4% 이상이고 지난해 수입 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세청은 또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는 통관 단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징세액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3차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 5.4%인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비율을 줄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장애인구 비중은 2000년 2.0%(총 96만명)에서 2005년 3.7%(179만명), 2010년 5.0%(252만명)에 이어 2012년에도 4.9%(251만명)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2년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스웨덴(62.3%), 독일(50.4%), 프랑스(45.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현황 정보를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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