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예정대로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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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예정대로 7월 지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5.03 12:57
  • 수정 2014-05-0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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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06 만명 만 20만원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20만원 일괄 지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법이 통과돼 올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기초연금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며,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ㆍ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ㆍ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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