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취약계층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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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취약계층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5.03 12:48
  • 수정 2014-05-0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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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을 담고 있다.

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여행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했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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