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염원, ‘발달장애인법안’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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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의 염원, ‘발달장애인법안’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4.29 18:04
  • 수정 2014-04-29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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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명 중 181인 찬성…통과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 대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12년 5월 3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석 186인 중 181인 찬성, 기권 5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본칙 등으로 구성됐으며 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 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되고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이 가능해 진다.
 
또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상담, 휴식 지원과 더불어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 조치, 상담 및 인식 개선 홍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지난 2012년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를 결성, 법제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해 3월 이룸센터 앞에서 98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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