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상태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 아이라이프뉴스
  • 승인 2014.04.02 10:41
  • 수정 2014-04-0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장애인연금을 단독으로 받는 자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받는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소득 수준에 따른 부가급여(2만~17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