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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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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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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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재연됐으며 장애계와 관련해선 장애등급 하락과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리= 이재상 기자>

 

장애등급 재판정-활동지원-부양의무 등 주요쟁점 부각

 

“등급 하락한 장애인 지원책 마련해야”

 

■ 장애등급 재판정 문제점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되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할 것을 염려해 지난 7월 관할 주민센터 앞에서 자해를 벌이다 결국 사망한 A씨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 하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4급 장애인이었던 A씨는 지난 5월 재판정 결과 6급이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해 끝에 사망했다.”면서 “월 생계급여 46만8천원과 장애수당 3만원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등급이 하락되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수급권을 잃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살한 것”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A씨의 경우 간질을 앓고 있고 다른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돼 등급하락으로 인해 장애수당 3만 원만이 줄어드는 것이었을 뿐 수급권은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장애수당 3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겠느냐?”며 “등급하락을 통보받은 장애인이 받는 수급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이 이유였을 것.”이라며 “등급하락으로 기존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다른 서비스와 재활 및 자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을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정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해 재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라며 “더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장애등급 심사가 되도록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A씨의 자살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복지부 앞에서 지난 7월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등급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 4명 중 1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제점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4명 중 1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올해 6월 현재 총 1,542명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373명(24.1%)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만 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분류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 60~64세 장애노인 3,569명 또한 1/4은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 65세가 도래했으나 본인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된 것.

이 의원은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2012년엔 활동지원 대신 당시 바우처 시간이 최대 95시간 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진 지금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노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줄어든 시간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기준 강요에 맞춰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절반 이상 CCTV 위변조 가능

“CCTV 위변조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 인권침해 방지대책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CCTV 위변조 삭제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1,348개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289개소에서 CCTV를 설치했지만 이 중 71%인 204개소의 경우 삭제방지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아동양육시설 139개소 가운데서도 63%인 87개소에서 위변조 삭제방지프로그램이 없었다.

노인요양시설도 52%에 해당하는 907개소에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중 CCTV 삭제방지 기능이 있는 곳은 2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내 폭력 등 인권침해가 CCTV를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라며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CCTV의 사적 감시를 제한하고 누가, 언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접근이력을 데이터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46.2% 건강검진 받지 못해

장애특성-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필요

 

■ 장애인 의료서비스 실태

지난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 58.8%로 일반인 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 58.8%, 불편한 교통편 18.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의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41.3%) 등과 대조를 보였다.”며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구조적,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 건강검진 수진율은 70.6%로 일반인 65.9%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유형별로 봤을 때 간질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이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수진율을 보였고 1∼2급인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 특성 및 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경제적 부담이나 교통 불편 등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의료비 지원 및 적절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및 기능 유지, 2차 질환 예방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며 “장애 유형, 등급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검진의 실효성을 담보해 추가적인 비용을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장애보건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기초수급 신청한 61세 이상 노인

40%가 부양의무 기준 때문 탈락

 

■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지난 17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한 61세 이상 노인의 40%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0세~60세까지는 선정 부적합 사유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평균 15.2%였던 반면 61세부터는 평균 40.7%에 달했으며 2011년 또한 60세까지는 평균 15.1%였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선정 부적합자의 비율이 61세 이후부터는 평균 35%가 됐다. 지난해의 경우도, 60세까지는 평균 13.4%인데 반해 61세 이후부터는 31.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60세면 자녀가 직장을 가져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며 “신청 탈락자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나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심지어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의 수급 탈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노인들을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소수의 악의적 부정수급이나, 자식의 부모 봉양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6,000명~1만여 명의 노인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는 해보겠다.”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900만원인 유방암 진료비는 지원받고

전신장애 진료비 9,100만원은 지원 제외”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문제점

지난 1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 당 평균진료비가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한 262개였고 나머지 66.6%의 523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9100만원의 진료비가 드는 전신장애 등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질환을 겪은 환자가 2011년 한 해 동안 약21만 명으로 전체 환자 50만 명 중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돼도 고액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66%는 적용받지 못해 약 21만 명의 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2012년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 저소득층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라며 “국민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질환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질환은 지원을 안 해준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것”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정질환을 선택해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돼야”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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