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상태바
토론회
  • 아이라이프뉴스
  • 승인 2014.01.06 17:27
  • 수정 2014-01-06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장애인 지원 왜, 어떻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6월21일 이룸센터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파악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발판으로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타 장애에 비해 경제적 빈곤과 높은 강제 입원율 등의 문제를 안고 사는 정신장애인들의 삶과 그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성일 선임연구원이 ‘정신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시간에는 성준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요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명식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정책이사, 박헌수 마음건강복지재단 이사장, 유동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차미경 기자>
--------------------------------------------------------------------

정신장애인,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
현행 민간차원 아닌 국가차원의 정신장애인 정책 총괄기구 필요

정신장애인 개인소득 37만5천원
전체 장애인보다 43만7천원 적어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성일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수는 251만9241명이며 이 중 정신장애인은 9만47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 정신장애인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59세 29.9%, 30~39세 16.4% 순이며, 등급별로 보면 1급이 5.0%로 비중이 낮은 반면 2급은 40.6%, 3급은 54.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정신장애인의 1급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일상생활 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현행 장애판정체계 하에서는 다른 장애에 비해 평정기준 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정신장애인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포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5%로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38.6%에 비해 18.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의 경우에도 10.5%로 전체 장애인의 실업률 6.6%에 비해 높았고, 고용률은 18.4%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148만2천원으로 전체 장애인 총소득 198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소득의 경우 37만5천원으로 전체 장애인 개인 총소득 81만2천원에 비해 43만7천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66.5%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의원을 가지 못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입원 정신장애인 중 78.6%가 강제입원

 이날 정신장애인 현황발표에서 두 번째로 문제시 된 것은 그들의 ‘강제입원’에 관한 부분이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입원형태를 보면 21.4%만이 자의입원을 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상당부분, 즉 78.2%가 강제입원이며 그 중 가족에 의한 입원이 6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자의입원율은 64.2%(2002년 기준)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원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비자의 입원율이 낮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또 최 연구원은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과정에서 공정 판단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정신병원과 공립정신병원의 경우 평균 약 8~9개월간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71.8%나 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중 98%가 계속 입원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대해 최 연구원은 “현재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대부분 수용 위주의 장기입원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도 기능전환을 통해 부적절한 장기입소를 개선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원 및 입소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을 재분류해내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퇴원 절차강화와 법률체계 개선 필요

 최성일 연구원은 연구발표를 끝마치며,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해 본 결과 발전적 개선을 위해 몇 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 첫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정신장애인 입?퇴원 절차 강화 부분이다. 최 연구원은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에 ‘자의입원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퇴원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입원한 경우에는 방치되어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보호기반 구축이다. 최 연구원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중 약 50%가 주거시설이 제안되었을 때 퇴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 연구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권 보호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와 조정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해 법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복지권 확보 면에서는 기존 법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정신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의 개선 등을 촉구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립을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성준모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정신건강증진법 법률안 예고 등에 대해 “개정법률 안에는 입?퇴원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복지법적 내용이 전무하고 의료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제목이 변경됐으나 내용은 이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성 교수는 “정신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정신장애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정신장애의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한 번 발병하면 만성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신장애와 관련해 예방과 치료, 재활과 증진의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 전문기관과 전문가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신장애인 정책의 국내적 실효성을 올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헌수 마음건강복지재단 이사장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지원책을 추진하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흐름과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정신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국민정신건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UN에서는 정신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강제치료와 구금의 상황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동의의 권리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 지금이라도 좀 더 인권상황과 함께 현 제도와 관행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상황에 심각한 인식을 갖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