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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7:26
  • 수정 2014-0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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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어떻게?

 

 장애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서비스와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법 제정을 지난 대선에서 요구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법 제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 김정록, 최동익, 김미희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달 20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장애인복지법, 시대가 요구하는 장애인복지 실현에 한계
시혜→권리, 잔여주의→보편주의, 소극적 복지→적극적 복지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발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비롯한 장애계의 논의와 운동들은 최근 수년간 매우 폭넓게 발전해왔고, 그것들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의 근간을 바꿀만한 의미와 위력을 가진 것”이라며 “장애의 정의와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제도의 도입, 탈시설운동과 전환서비스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장애인연대의 이름으로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제시되었고, 그들 모두의 공약에 수용되면서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지난해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에서 논의 중인 법 제정의 주요 방향 등 쟁점 사항들을 소개했다.
 ?법의 위상=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성격과 위치의 문제로서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1안과 복지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2안이 논의 중이다.
 1안의 장점은 법제정운동의 힘을 집중하여 변화를 강제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장애인복지법의 모든 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문제점도 상당히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2안의 장점은 법제정의 취지를 살려 권리내용을 선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장애인복지법을 연동해서 전면개정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의 정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시행령 위임을 통해 15종 6등급의 협소한 장애정의로 귀결된 상태다
 이에 권리보장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을 소극적으로 인정해왔던 복지법을 탈피해 미국장애인법(ADA)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회, 환경적 장애의 내용을 정의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을 극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방식인 ICF를 도입해 개인별 서비스욕구 중심의 판정과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를 정의에서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장애인 중심 개인별 지원체계 개편= 국회에 상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개인별 지원팀의 구성과 지원계획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보장법은 이를 수용해 장애등급기준이나 가구소득 등의 기준이 아닌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의 신청과 결정, 연계 및 제공, 모니터링’ 등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달체계 개편논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복지와 고용의 통합모델인 ‘장애인공단 안’과 복지관련 통합모델인 ‘지자체 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애인권리옹호(P&A)의 제도화=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와 같은 시스템으로서 장애인권리옹호 제도화 노력은 수년전부터 추진돼 왔다.
 현행 서비스법인 장애인복지법의 틀에 권리옹호제도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조사 등 권리보장과 권리옹호, 장애인 중심 서비스전달체계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명시= 장애등급제가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 소득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소득보장 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소득보장 금액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그 금액수준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권리보장법에서도 이를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반면, 장애급여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10에 불과하며,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급여 수급률은 1.6%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탈시설과 전환서비스= 탈시설 종합계획을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탈시설 욕구조사와 그에 따른 개별적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실시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기존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시설의 사회화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권리보장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립생활의 강화= 권리보장법에 자립생활 욕구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차별 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지원서비스, 동료상담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단체에서 IL센터를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박 대표는 “권리보장법의 제정 시기를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의 완전 구축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다.”며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법들을 총화하는 기본법 형태 갖춰야”
복지부 “권리보장법 제정, 2016년까지 완료”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시혜에서 권리로, 잔여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들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패러다임을 적정하게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권리보장법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장애인의 권리문제, 즉 인권적 측면의 장애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며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명칭보다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개인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석구 센터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법안은 기존의 법들에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법들을 총화하는 기본법의 형태를 보여야 한다.”며 “교육과 노동, 문화, 건강, 소득 및 주거, 이동 및 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 법과 제도,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연동해 작동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장애인연금법이 실지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장애인 모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며 “몇몇 조항의 신설, 또는 개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약칭)이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등의 장애운동 성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경우 장애인개발원 내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개소 및 운영된 것 이외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언제 어떻게 몇 개소가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며 “권리보장법 제정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임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권리보장법의 경우 적극적·사전적 측면에서의 권리보장의 성격이 강한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명에 ‘권리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인권법으로서 소극적·사후적 측면에서의 권리구제를 통한 권리보장의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민영신 서기관은 “2017년으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판정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해 권리보장법 제정을 201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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