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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Q&A (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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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20-11-20 09:32:27  |   icon 조회: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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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국세청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증여세와 상속세가 경감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 원(2015. 1. 1. 이후 가입 시 5,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 면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위탁하는 경우 포함).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로 장기 렌트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거래 명칭으로 개인의 성명 대신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법률상 권리·의무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명의도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아닌 개인 성명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도 상호가 아닌 개인 성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호와 더불어 개인 성명이 병기되어 있어 실제 차량을 대여받거나 임차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업용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장애인 주차표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장애인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의한 보행상 장애로 판정될 경우에만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6월 30일 이전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 추가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해 원칙적으로 1년(예외적으로 2년까지 가능)의 유효기간을 두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해 재발급할 경우 진단서를 새로 발급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계속해서 표지발급이 필요할 경우 연금공단에 의한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를 별도로 판정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인적공제 대상자가 암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암환자의 경우 모두가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20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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