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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Q&A (477호)
icon 편집부
icon 2020-10-14 10:13:10  |   icon 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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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관련 청각·언어장애인 정보제공 관련 전담 창구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A.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1339콜센터와 보건복지129콜센터 간 영상수화상담 연계를 통한 영상수화상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2월 24일~),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1339에 상담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및 24시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자·영상중계를 통한 1339 상담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소득이 없는 자녀(장애인, 만23세)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추가공제 2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암으로 인한 장애인도 상속공제 중 그 밖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에 암환자 역시 포함되는 것이며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하시면 공제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 원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1년 미만 기간은 1년)

Q.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인데 전기자전거로 보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A. 우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13세 미만자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실상 금지대상은 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더라도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켠 채로는 보도를 주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시 통행구분 위반(인도통행 등)으로 범칙금 3만 원 부과받게 됩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의 경우에는 원동기를 켜더라도 보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로 간주)

Q. 장애인편의시설 종류 중 장애인 등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에 대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의도와 취지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3-가-(4)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의 적용 범위는 건축물을 출입할 수 있는 여러 주출입구 그리고 건축물 내부 출입구(문)가 여러 개소로 설치되는 경우, 적어도 각각 최소 한 개소 이상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의 출입구(문)’는 기계실 등의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문과 특정 개인을 위한 실을 제외한 문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강사실 혹은 공연 대기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3-가-(13)에 따라 산정된 객실에 한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언제부터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는 먼저 서비스 대상자의 체감도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분야에 먼저 도입한 후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도입하기 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범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의 3급 확대는 법률개정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검토, 관련 예산 확보 등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중장기적인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Q.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사무실을 2층에 둘 경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ㆍ화장실ㆍ생활실ㆍ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란 침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주야간 보호 시설의 설비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10-14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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