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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Q&A (474호)
icon 편집부
icon 2020-10-14 10:10:36  |   icon 조회: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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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시험편의 지원(시간 연장) 서비스 자격과 어떤 편의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간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구분모집단위에 지원해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 중 ①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③ 상지지체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 등 물리적인 신체장애로 시험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지원 항목 관련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 확대·축소 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 별도 시험실 배정, 음성지원 PC,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답안지 대필,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등 물리적인 신체장애에 대해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참여시 사이버대학교 입학 가능한가요?

A. ‘2020년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안내’ 12P 나.이용 제외 대상 3번 항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명시되어 있는 바 사이버대학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입학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중증뇌병변장애인이 입원할 경우 간병비 지원이나 할인 정책이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해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드리는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교통통신비 등 일생생활 최저수준 비용으로 보충적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 정부의 재정상황, 국민의 인식,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간병비 지원 사항은 사회적 합의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노인주간보호기관 등록 차량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현재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표지가 발급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Q.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경계선 지능장애 환자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A. 현재 장애등록은 어떠한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 중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되며, 지적장애 판정은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IQ)에 판정하되,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도기준은 의학적 판정기준으로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장애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비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마련된 부분임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용 승강기 점형블록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각층의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 버튼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등을 달리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에 의거 점형블록의 규격 및 색상과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추가 지원내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종사자 수와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을 보면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비해 2인의 인건비(상담원 1인, 취사원 1인)가 추가 지원되며, 교통비를 포함 총 5647만1천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지방비 포함 금액임).
2020-10-14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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